특별공급1 생애 단 한번 주택 청약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 분양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1. 한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인당이 아닌 세대당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입니다.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이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