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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생애 단 한번 주택 청약 특별공급

by PUPPLESHARK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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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 분양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1. 한 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인당이 아닌 세대당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입니다.
무주택자가 기본 조건이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로 혼인 기간 내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도 세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특공 청약 자격


-주민등록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청약 가능(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서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로 무자녀도 신청 가능.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되며 전용 면적인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한도 내 분양 및 임대주택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확률이 높음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특공 75% 우선공급하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머지 25%물량에서 선택됩니다.
최근 신혼특공 소득 기준에 맞추기 위해 휴직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이나 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정상 근무기간의 

소득을 정상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기에 일한 기간의 소득이 모두 계산됩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 금액입니다.

 

 

 


-자녀가 많아야 확률이 높음
1.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수 같은 경우 추첨 순

특공은 서류가 까다로워 제출 서류가 많고, 매번 평균 10~20%가 부적격자로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예비당첨 물량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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