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시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위한 청약통장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층의 내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년 동안의 납입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및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완화: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 금리 개선: 이자율 4.3%에서 4.5%
- 납부 한도 상향: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 가입 후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대출 가능
- 대출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최저 금리: 연 2.2% (소득·만기별 차등)
3.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추가 혜택
- 결혼 시 0.1%p 추가 혜택,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혜택
- 단, 최저 금리 하한선은 연 1.5%
4.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 전세대출 이자 경감: 높은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 확대
- 전세대출 연장 유예: 중소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
5. 노인 주거지원 강화
- '실버스테이' 도입: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민간 임대주택 도입
-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
6.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 다가구 주택 피해자 지원: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계속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
- 상담서비스 확대: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 대환 지원 확대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 확대
- 대환 기간 연장: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
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전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
9. 전월세대출 세액공제 확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 확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10.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개선
-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조건 완화
-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10% 이상 상환 조건 적용하지 않음
11.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및 전세사기 대응책
- '실버스테이' 도입: 돌봄과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통한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공공이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
- 전세사기 대응 강화: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12. 기타 주거 지원책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연장 유예: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하며,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10% 이상 상환 조건 적용하지 않음
- 시중은행 전세대출 대환 확대: 높은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택기금 전세대출로의 전환을 더욱 지원
- 전세계약 후 3개월 내 대환 기간 확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 가능
이러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층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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