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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근로자의 날 기준과 개념, 유급-무급 휴일이란?

by PUPPLESHARK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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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기준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빨간날로 쉬는 사람도 있지만, 출근을 해야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 기준 다 알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근로자의 날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의 개념은 무엇인가 ??

 

 

* 유급 휴일 : 주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된다. 유급(有給)이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무급 휴일 :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일요일 1회만 주면 되지 토요일까지 이틀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따라서 무급이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는 뜻에서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부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쳤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2.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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